이복현 "수이(SUI) 등 가상자산 불공정 공시, 협의 후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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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공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테크M보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이 지적한 수이 등 일부 가상자산의 유통량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닥사(DAXA)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만약 스테이킹을 통해 유통 물량을 조작하거나 불공정한 공시를 했다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언급했다. 그는 "현재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발행시장, 거래소를 통제하긴 어렵다. 2차 입법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제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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