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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2009년 커스터디 규정, 펀드·가상자산에 이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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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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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2009년 도입된 커스터디 규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엘레노아 터렛 폭스비즈니스 기자의 엑스(옛 트위터)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2023 증권규제포럼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2009년 커스터디(수탁) 규정은 오늘날 많은 펀드와 가상자산(crypto securities)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거래소의 정의도 (어떤 형태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SEC의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미국인을 위해 일부 좋은 (투자)제품을 옮겨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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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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