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기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클레이만 유족이 제기한 항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 "크레이그 라이트가 데이비드 클레이만과 함께 비트코인(BTC)을 채굴할 당시 이들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분쟁에서 승소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이며 110만 BTC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클레이만 유족 측은 클레이만이 생전에 라이트와 협업해 비트코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라이트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소유권 일부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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