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판사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소송 구두변론 심리에서 SEC측에 증권의 정의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파일라 판사는 SEC측 변호사에게 소장에 명시된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6월 SEC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을 포함한 다수의 토큰들이 증권이라며,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EC측 변호사는 "정확히는 아니다.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당신 뒤쪽에 있는 사람들(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들은 왜 그들이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일라는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SEC측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우려스럽다"라며 "이 경우에 인형 비니베이비도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EC 변호사는 "수집품이 증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파일라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테이킹은 가장 덜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매체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약식판결로 넘어갈 수 있고, 정식재판이 될 경우에 2025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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