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송환 불복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포드고리차 법원(하급법원)은 지난달 20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형사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약식인 인도를 허용하였지만, 이 결정은 형사소송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4년 2월 20일자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은 다시 하급법원에서 두 번째 재심을 거칠 예정이다.
마리야 라코비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권도형 관련 사건은 재심을 위해 하급 법원으로 송치됐으며, 항소와 재심 반복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몬테네그로 법률 상 고등법원의 새로운 결정에 대한 법적 기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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