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최종 결정
조만간 한국 법무부와 일정 등 조율할듯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법조계 등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오는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통신에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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