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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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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자산 조사 대상을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선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도는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일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시홍 경도 세정담당관은 "가상화폐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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