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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제휴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근거 제출 요구"
강민승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제휴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예치금 이용료 수준을 연 1.0%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 당국은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한편 케이뱅크가 현재 업비트 원화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 0.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케이뱅크는 현 수준의 10배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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