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의 상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법원이 제네시스와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Digital Currency Group, 이하DCG)간의 소송에서 제네시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제네시스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현금을 상환하는 챕터11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션 레인 판사는 DCG가 제네시스의 챕터11에 반대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고 판단, DCG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아울러 DCG는 제네시스의 상환 절차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이며,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반환 절차가 마무리돼야 DCG에 대한 상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DCG는 “해당 상환 절차는 제네시스의 채권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주는 것”이라며 “제네시스가 파산할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상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가 파산한 지난 2023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4000달러대에 형성돼 있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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