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스스로 나카모토 사토시라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왔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 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 v COPA 서면 판결 전문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라이트 박사는 법원에 광범위한 거짓말을 반복했으며, 대부분의 거짓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조 문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이거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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