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범죄' 수사한다…법무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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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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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범죄가 포함될 예정이다.
7일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경제범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범죄를 포함하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세조종을 포함한 사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및 손실액의 3배~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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