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전금법과 비슷한 책임 규정 검토"

손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 보안 사고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블루밍비트가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전금법과 유사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금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거래소 공시의 경우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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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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