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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구매 자금, 해외 유출 단속 강화"
손민 기자
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이 증가하려는 조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354건, 총 204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급증한 수치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것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실제로 30억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는 만큼, 관세청은 작년 여행경비로 신고돼 반출된 926억원 중 가상자산 구매 자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비 신고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달러를 초과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납부해야하며, 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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