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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앞으로 대주주 정보도 신고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지침의 구체화를 포함하고 있다.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추가적인 법령준수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조직·인력·설비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관한 정보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금융위원회는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 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지침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을 준수하고자 조직·인력·설비뿐만 아니라 대주주 정보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사항에 따라 알맞는 기간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명계좌 연계에 따른 사업자 위험평가도 명문화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신고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완료해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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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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