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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용자 예치금, 은행에서 관리"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직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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