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9조원 넘게 날아갔는데…"또 악재" 대기업 난리났다
- NFT 시장이 최근 글로벌 NFT지수가 3년 만에 96% 폭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의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로 대량 발행된 NFT가 가상자산으로 규정되며, 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NFT 잔혹사…간판 상품도 '휴지조각'
글로벌 NFT지수, 3년 만에 96% 폭락
각국, 이더리움 ETF 등 승인…NFT 매력 뚝
국내 기업 고강도 규제까지 덮쳐 '설상가상'
암호화폐와 함께 가상자산 붐을 이끈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수렁에 빠졌다. 주요 NFT 500종의 가치를 합산 반영하는 지수가 2년6개월 새 25분의 1 토막 났다.
NFT가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각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NFT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NFT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인 크립토슬램이 제공하는 ‘크립토 500 NFT 지수’는 이날 1382.21을 기록했다. 2022년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33,896.17보다 96% 하락했다. 크립토슬램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11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운영하는 NFT 컬렉션 500종의 시가총액과 거래 현황을 반영해 이 지수를 2022년부터 산출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같이 움직인다”는 NFT의 시세 동조화 현상도 옛일이 됐다. NFT 데이터 플랫폼인 NFT고에 따르면 NFT 시가총액은 지난 3월 10일 128억1017만달러(약 17조7300억원)에서 이날 58억4398만달러(약 8조900억원)로 4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NFT 사업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하나둘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 KT 등이 관련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NFT 시장이 암흑기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규제 허들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NFT 시장 초토화됐는데…"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
대량 발행해 거래되면 가상자산…당국 가이드라인 논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발행한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나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의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국내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의견이 있어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NFT 판단 위원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요건으로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목적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이런 기준이면 과거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NFT 대부분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8월 7777개를 발행한 NFT ‘벨리랜드’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품은 업비트 NFT 플랫폼에서 지난 1일 하루에만 80건 이상 거래됐다. 최근 거래가는 0.014이더(약 6만7000원)다. 비슷한 디자인에 대규모로 발행됐고 투자 목적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의 ‘대량 발행’ 요건에 해당하기 쉽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일부 기업은 NFT 구매 고객에게 오프라인 매장 입장권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지급했고, NFT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대량 발행’, ‘지급수단 사용’ 등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LG유플러스 등도 각각 수천 개의 NFT를 발행했다. 대부분 해외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법률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해외 거래 NFT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FT 발행 기업, 특금법 규제받나
NFT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로 영업 활동을 한 기업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도 필수다. ISMS 인증 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대주주 현황, 전산 설비 등 정부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정보도 적지 않다.
‘NFT 영업 활동’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및 알선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가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NFT를 홍보하고 구입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SNS ‘디스코드’를 통해 NFT 보유자를 따로 관리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한 대형로펌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NFT를 살 수 있는 곳만 소개하면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 매매가의 5~7.5%를 수수료로 받고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NFT 프로젝트에선 발행 업체와 보유자 간 밀착 정도가 강해 알선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 NFT를 발행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NFT 발행사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음달 NFT 발행을 앞둔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NFT는 태생적으로 가상자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규제가 강해지면 NFT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현/김주완/최한종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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