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NFT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 금감위는 다수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NFT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 NFT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 NFT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범위에 NFT가 포함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는 제외했다"라며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6월 11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가이드라인에서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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