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아내, 추징보전 소송서 승소…'부동산 지분' 돌려받는다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그녀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 국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권씨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이씨가 권씨와의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은 권씨의 아내인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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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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