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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아내, 추징보전 소송서 승소…'부동산 지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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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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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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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그녀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 국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라·루나' 권도형 아내, 추징보전 소송서 승소…'부동산 지분' 돌려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권씨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이씨가 권씨와의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은 권씨의 아내인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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