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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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존버킴'이라 불리는 박모씨가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박모씨포도코인을 발행 및 상장하며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박모씨는 지난 밀항 시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으나 재차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맹현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코인사업에 대한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

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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