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금액이 기본자금(Tier 1 Capital)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은행이 변동성이 큰 그룹2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금액은 기본자금(Tier 1 capital)의 1%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1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BIS는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그룹2 암호화폐'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은 기본자금의 1%를 넘겨선 안된다. 만약 1조달러를 보유한 은행은 그룹2 가상자산 투자금이 100억달러를 넘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그룹2 가상자산 투자금 내에서도 한 가상자산 종목의 비율이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BIS의 이번 요구사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규정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등 자산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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