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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만에 '직제화' 가닥…수사조직 강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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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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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 정부는 임시 조직인 가상자산합수단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법적 처벌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다.
  • 부당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만에 '직제화' 가닥…수사조직 강화 수순"

정부가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직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자산합수단이 출범 1년여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되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 개편 등 사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합수단은 정식 직제화된다.

가상자산합수단이 ‘부’로 승격하게 되면 인원 보강 등 수사 조직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는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처벌해왔으나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법적 처벌 근거가 완성된 상태다.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네 가지다. 이들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부당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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