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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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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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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원 종신제 폐지를 제안했다 전했다.
  • 대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2년마다 1명씩 18년 임기 대법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밝혔다.
  • 이러한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원에서의 의석수와 4분의 3 이상의 주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대법관 종신제 폐지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에 당선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기고문에서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No One Is Above the Law Amendment)'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대법관 임기를 현행 종신제에서 2년마다 1명씩 18년 임기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는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9명의 멤버 중 3명은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2명은 버락 오바마 정부, 3명은 트럼프 정부, 1명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다.

종신제인 만큼 전임자가 사망해야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등의 사망으로 3명이 보수 성향으로 교체되면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우파에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리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하버드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에게 전화를 걸어 이 판결과 법원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가디언지에 대법원 개혁을 지지하는 칼럼을 기고한 인물이다.

현직 대법관의 사망 시점에 따라 대법관의 성향이 달라지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견도 상당하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요건을 맞춰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이 개헌안을 비준해야 한다. WP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6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51석밖에 없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도 백악관과 의회 상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야만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 확실하다. 이를 넘어서려면 의회의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을 거들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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