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가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고 밝혔다.
-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는 연방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페어셰이크 기부는 선거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이는 가상자산 평론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코인베이스의 슈퍼팩 기부가 선거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레왈 CLO는 "코인베이스는 연반규정집의 조항에 따라 연방 계약자가 아니다"라며 "때문에 우리가 페어셰이크에 기부한 것은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반박은 한 가상자산 평론가가 지난 5월 30일 코인베이스가 진행한 슈퍼팩 기부가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몰리 화이트는 X(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4일에 연방계약 제안 조건을 발행했음에도 5월 30일 페어셰이크에 대규모 기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선거자금법 상 연방 계약자가 슈퍼팩을 포함한 선거 자금에 기부하는 것을 불법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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