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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기소…"위믹스 부정거래 정황"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검찰이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를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장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에 대해 허위 발표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및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전대표와 위메이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장현국 전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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