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가 라리 캐피털과 해당 플랫폼의 공동설립자 3명에 대해 미등록 브로커 운영 혐의로 합의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 SEC는 라리 캐피털이 제공한 언(Earn) 풀과 퓨즈(Fuse) 풀의 구조가 가상자산 투자 펀드와 비슷하며, 이에 대해 미등록 증권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 합의에 따라, 라리 캐피털은 미등록 증권 3종을 제공한 점을 인정했으며,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운영 혐의를 받는 크립토 렌딩 플랫폼 라리 캐피털(Rari Capital)과 공동설립자 3명에 대해 합의 기소를 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라리 캐피털은 언(Earn) 풀과 퓨즈(Fuse) 풀 등 2가지 투자상품을 제공했다"라며 "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펀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RGT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했는데,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SEC는 라리 캐피털이 미등록 증권 3종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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