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트러스트토큰(TrustToken Inc.) 및 트루코인(TrueCoin LLC)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SEC는 TUSD 준비금의 99%가 투기성 역외 펀드에 투자되었으며, 피고가 투자의 안전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전했다고 전했다.
- 피고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6만3733달러의 민사 벌금과 34만930달러의 추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4일 (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TUSD 발행사이자 트루파이(TRU) 개발사인 트러스트토큰(TrustToken Inc.) 및 트루코인(TrueCoin LLC)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TUSD 준비금의 99%는 투기성 역외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피고는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진술로 투자자들을 공개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투자에 앞서 핵심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라며 "피고는 TUSD 관련 투자 계약을 SEC에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루코인과 트러스트토큰은 혐의에 대해 인정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16만3733달러의 민사 벌금 지불에 동의했으며 트루코인은 SEC에 3만1538달러 규모의 판결 전 이자를 포함해 34만930달러의 추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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