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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해 유연근무제 확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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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시간 유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근로자 복지 증대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등 인사제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 근로시간 유연화가 직원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핵심 인재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확대한 움직임이다.

코인원이 도입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인사제도도 확대하고 있다.

코인원 이우진 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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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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