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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 인정...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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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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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전했다.
  • FATF는 한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며 국제 범죄세력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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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 인정...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블랙리스트'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1단계인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2020년 총회에서 2단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권고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등을 한국의 성과로 평가했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회원 상호심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일정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은 1년~1년6개월, 제재대상은 연 3회인 FATF 총회시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로 판정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박광 원장을 수석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한국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평가했다.

박광 FIU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 범죄세력의 침투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제제대상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는 다시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블랙리스트 국가로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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