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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미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주식 매도금 9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수익을 얻었지만, 이 중 일부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추가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형사9단독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약 9억8000먼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 중 일부인 12억6000만원의 재산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2년 가상자산 9억9000만원을 매수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공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기한 예치금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며 "증거목록 열람이 늦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으로 자진 탈당 후 복당한 바 있으며, 검찰은 추가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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