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규제 강화…상장 및 기록 보관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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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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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당 규제는 자금세탁방지(AML) 등록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한 보관 및 정보 보호를 주요 사항으로 포함한다고 전했다.
  • 대만 FS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상 가격, 거래량 감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황시호(Hsi-Ho Huang) FSC 증권부문 국장은 타이베이 핀테크온(FinTechOn) 컨퍼런스에서 "내년 1월 발효될 신규 규제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등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규제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가상자산 상장 요건을 비롯해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정보 보안, 고객 불만 처리 절차,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된다.

대만 FSC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상장·상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상 가격·거래량 감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6월 대만 최고 행정 기관인 행정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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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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