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해 체납액 징수할 것"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 체납자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체납액 납부가 없을 경우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방침이다.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과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파주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의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자들에 자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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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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