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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긴급 상황 시 사전 통지 없이 입출금 차단 가능해진다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긴급한 입출금 차단 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 이는 해킹, 자금세탁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 그러나 투자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긴급한 입출금 차단 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해킹과 자금세탁, 사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차단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했었다.

다만, 금감원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가 남용되어 투자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 차단 사유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통지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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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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