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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심사 보류…추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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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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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대립이 뚜렷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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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19일 조세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안건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규정, 취득가액 산정 등 총 4가지다. 기재부는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친 다음 보류한 법안들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현재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끝까지 세법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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