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실행한다…26일 처리
PiCK
#정책
진욱 기자
-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예정이며, 과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 민주당의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대안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6일 전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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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다만 과세 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다음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현재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에는 2만1500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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