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과세를 포함한 법안이 최종 논의되는 상황에서 여러 정치인과 당이 과세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의 상향을 제안하며,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역시 2년간 유예를 통해 충분한 준비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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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날 최종 논의가 펼쳐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포함한 남은 쟁점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는 가상자산의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는 다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투세 폐지 결정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코인은 실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2년 간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하루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상임위 회부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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