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조세소위 소소위, 이날 2시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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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욱 기자
- 가상자산 과세 및 유예 논의가 앞서 진행되지 못하자, 이번 소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 동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새로운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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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소소위가 이날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보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기존 해당 사안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소위가 취소되면서 이날 오후 2시 소소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기재위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견이 여전히 갈리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치와 마찬가지로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 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신속히 결정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새로운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고, 대신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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