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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결의안 통과로 비상 계엄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전원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번 사태에 큰 유감"이라면서 "계엄 선포 효과는 상실됐다. 앞으로 군대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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