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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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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 중요성을 가진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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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26일 尹 구속기소


헌정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

추가 조사 없이 재판 행


공수처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 빠져

최대 6개월까지 구속상태서 재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향후 2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후 2개월씩 2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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