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도 자전거래는 불법"
손민 기자
- 검찰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도 자전거래가 불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 퀸비코인 측 변호인은 법 시행 전에는 규제가 없었다며 시장조성행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 이번 사기 사건으로 1만3000명이 피해를 입어 총 피해액은 300억원 규모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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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퀸비코인(QBZ)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 자전 거래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퀸비코인 사기 사건 5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퀸비코인측 변호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해당 규제가 없었다"라며 "자전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합법 영역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지만 시세 조종과 가짜 뉴스 배포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만3000명으로, 피해액은 300억원 규모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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