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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업계엔 마지막 기회다"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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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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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법인계좌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2017년 정부의 긴급대책 이후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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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업계엔 마지막 기회다" [한경 코알라]"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업계엔 마지막 기회다" [한경 코알라]

가상자산 법인계좌, 드디어 허용되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인계좌'가 드디어 허용된다.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의 매도거래가 허용되고 하반기부터는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 등록법인의 매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표면적으로는 2021년 특금법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시장 이용이 은행 선에서 차단됐지만, 실제로는 2017년 정부 합동 긴급대책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을 때부터 일선 금융기관 및 투자사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퇴출됐다.

즉 이번 조치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차단한 2017년 긴급대책에 대한 기조 변화이자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더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고사를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계좌 허용을 줄기차게 호소하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엿보인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17년 조치를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며,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 및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번 조치가 무조건적인 전면 허용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러운 조건부 허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이나 시장 과열 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제도권 금융으로 번지는 것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시장 승인과 기록적인 대성공, 그리고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정부의 강력한 친 가상자산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의 수요 등을 감안해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할 생각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시범 허용하는 것이다.

업계의 원죄

2017년 긴급대책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었지만,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만 해도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로 모임 장소는 전부 코인 다단계 업체 모임뿐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돌았었다.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는 계획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충 만든 홈페이지와 백서를 홍보하며 중장년층을 상대로 '투자'를 받았으며, 그렇게 '투자'를 받은 코인 사업 중 상당수가 투자만 받고 그대로 잠적했다.

거래소들도 잘못이 크다. 모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발생해 은행 입금이 전면 중지된 적이 있다. 이후로 타 거래소 대비 엄격한 입출금 및 잔고 반영 규칙 등을 적용하며 오랜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시기, 수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 후 펌핑만을 목적으로 만든 부실한 코인들을 상장하고, 발행사와 계약을 맺은 무자격 '마켓 메이커(MM)'들의 시세조종을 묵인한 채 막대한 거래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발행사가 펌핑한 코인을 현금화하고 소위 '차트가 죽어버리고' 나면 거래소들은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죽어버린' 차트를 지워버렸다. 그런 일이 다수 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17년 정부의 긴급대책에 'ICO(코인 공개) 전면 금지'가 포함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이 코인 발행사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상장을 시켜주는 '상장 비리'도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형사처벌 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상기한 가짜 투자유치나 상장 비리 등은 현금을 주고받은 것이 증명되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행위들-자본시장이었다면 당연히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시세조종 등 이상 거래 행위들-의심 사례는 훨씬 많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세 급등락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어떤 코인들은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아침 9시만 되면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단기적 인기에만 치중해 사업 지속성이 의심스러운 코인을 상장하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법인 자금이 국내 개인 명의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잘해야 한다

업계 사람으로서 업계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들춰내는 이유는 지금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살아날 유일무이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서 가상자산 ETF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크립토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자산 세계수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든다는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 SEC와 CFTC 위원장은 물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친 가상자산 인사를 선임하고 180일 안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낼 백악관 실무그룹을 만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크립토 기업들과 거대한 자본이 이미 준비된 미국은 규제환경을 전면 혁신하며 전 세계에 가상자산 혁명을 일으켜 패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하에 가상자산은 이제 금융과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 정부는 우려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단계적·점진적 시범 운영(pilot test)'이라는 기회를 주었다. 누군가 이를 악용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다시 전면 차단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거래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은 그 지점부터 죽어갈 것이다. 2017년 조치에서 5개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미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는 마당에 새로운 규제까지 들어온다면 거래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잘해야 한다. 거래소들도, 거래가 허용될 국내 법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잘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야 한다. 신뢰는 양방향이다. 정부가 어렵게 내어준 신뢰를 걷어차지 말자. 업계 사람으로서 업계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 말씀이다.

"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업계엔 마지막 기회다" [한경 코알라]"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업계엔 마지막 기회다" [한경 코알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이자 센터장을 맡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과 개념을 쉽게 풀어 알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략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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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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