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과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했다.
-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탄핵심판 기각 시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범죄의 중대성 낮다 평가도
윤, 탄핵심판 기각 시 즉각 직무복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은 지난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총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갑근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심문 후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돼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올 경우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를 인용했다는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구속취소 인용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증거의 신빙성이나 혐의의 정도에 대한 재판부의 초기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과 대통령 복귀를 위한 명분이 강화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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