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원, '비트코인 권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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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캘리포니아 주의원이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법안은 비트코인의 셀프 커스터디결제 관련 세금 및 제한 부과 금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디지털 자산 상품 발행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미국에서 주 단위 비트코인(BTC) 관련 법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제활동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캘리포니아 주의원은 디지털금융 자산법(AB 1052), 일명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금융 자산법은 ▲비트코인의 셀프 커스터디(Self Custody, 자체 보유)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비트코인 결제 관련 세금, 제한 부과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이 디지털 자산 상품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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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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