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대행, 가상자산 관련 경고 조치 및 증권성 판단 방식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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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행정 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증권법 적용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특히 하우이 테스트를 통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권한 대행은 행정 명령 14192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및 디지털 자산의 증권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권고 사항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검토되는 항목에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통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2021년에 발부된 비트코인(BTC) 선물 시장 투자 유의 지침, ▲2022년 파산한 가상자산 업체 관련 정보 공개 지침 등이 포함됐다.

우예다 권한 대행은 "이번 검토의 목적은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직원 지침을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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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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