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우크라이나가 가상자산 현금화 시 최대 23% 세율을 부과하는 과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NSSMC는 가상자산 친화국들의 입법 기준에 맞췄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거래에 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장의 특성과 세금 책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입법부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새로운 과세안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증권위원회(NSSMC)는 지난 8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해당 초안을 공개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상품·서비스와 교환할 경우 18%의 소득세와 5%의 군세(군사 목적 특별세)가 부과된다. 총 세율은 최대 23%에 이른다.
다만 가상자산 간 교환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NSSMC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같은 가상자산 친화국들의 입법 기준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도 달리 적용된다. NSSMC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가치에 연동돼 있어 환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9% 수준의 낮은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루슬란 마고메도프 NSSMC 위원장은 "시장의 특성과 세금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 옵션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해 입법부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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