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는 2017년 국세청이 고객 거래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는 정부의 지나친 데이터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 거래소는 사용자 익명성의 소멸과 블록체인의 감시 취약성을 경고하며 법원의 보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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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7년 국세청(IRS)이 고객의 거래 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대법원에 소장을 통해 "정부가 수십만 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요구다"라며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은 트럼프 대통령 첫 행정부 당시 개인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경우 해당 거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금융 기록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서 제3자는 코인베이스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퍼블릭 키, 월렛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사용자 익명성이 사라지고 블록체인은 감시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 또한 IRS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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