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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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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 이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사진=이솔 기자
사진=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180도 뒤집혔다.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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