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마켓 해커, 유죄 판결 뒤집었다…법원서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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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아브라함 아이젠버그는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망고마켓에 명확한 규칙이 없던 점을 들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아이젠버그 측은 코드를 조작한 행위를 '합법적인 거래 전략'으로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솔라나(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 망고마켓(MNGO)에서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커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룬 스브라마니안 판사는 지난 24일 해당 사안에 대해 "망고마켓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고, 사용자가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젠버그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젠버그는 사기 혐의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앞서 아이젠버그는 망고마켓에서 코드를 조작하여 MNGO 토큰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이를 담보로 사용해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인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이젠버그가 오라클을 조작하여 대규모 자금을 인출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아이젠버그 측은 이를 '합법적인 거래 전략'이라며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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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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