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면제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법과 정책이 이번 면제 연장 대상이라고 전했다.
- 이번 연장으로 조사 면제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면제 조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 분야에 관한 중국의 법과 정책 등이다.
USTR은 이날 연방정부 관보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USTR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중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조사를 2025년 5월 31일까지 면제한 바 있다. 이날 연장 조치에 따라 조사 면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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