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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누락 혐의' 김남국, 1심 무죄…7월 항소심 앞두고 靑 참모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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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누락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신고 누락한 코인 규모와 허위 기재를 문제 삼으며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김 전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김남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로 내정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보유 은닉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오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그가 당시 수십억 원대 코인 예치금을 일부만 현금화해 신고하고 나머지를 숨겨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약 99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음에도 12억 원으로 신고하고 이듬해에도 약 9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점의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라며 "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특히 김 전 의원이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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