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의 공판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공동 피고인의 공판기일만 변경되었으며,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법원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 결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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