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공판기일 연기…'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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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의 공판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공동 피고인의 공판기일만 변경되었으며,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법원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 결정"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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